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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마당공지사항
작성자 전주리 작성일 2022.02.27 17:41:19 조회수 2419
제목 우크라이나사태 중소기업 피해 사례 접수
첨부파일 (양식)우크라이나사태_중소기업_피해사례_접수양식-_수정본.hwp 

               우크라이나사태 중소기업 피해 사례 접수

경기도에서는 우크라이나사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기업애로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니, 해당 중소기업은 현황표를 작성하여 접수처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화)1600-8001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접수처

    접수방법

우크라이사태

기업피해 통합지원센터

( 기업SOS상담센터 內)

 1. 온라인접수: www.giupsos.or.kr > 기업애로신청

 2. 이메일접수
: 첨부파일 양식 기재 >SOS119@gbsa.or.kr

 3. 유선접수 : 1533-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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