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SOS넷
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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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경기도의 기업SOS온라인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업SOS넷")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 기업SOS넷에서 제공하는 제반정보(기업애로처리, 기업정보, 지원정보,부가서비스 등)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 기업SOS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3. 회원 : 기업SOS넷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경기도'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업SOS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비회원 : 기업SOS넷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기업SOS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개인회원 : 기업SOS넷에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한자로서 기업SOS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6. 기업회원 : 기업SOS넷에 기업정보(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등)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한 기업으로서 기업SOS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7. 컨설턴트회원 : 기업SOS넷에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컨설팅 사업에 컨설턴트로 신청ㆍ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업SOS넷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8.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기업SOS넷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9.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경기도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0.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1. 회원정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SOS넷에 등록하는 ID,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회원탈퇴 : 기업SOS넷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시, 효력 및 변경)
① 이용자는 "기업SOS넷"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회원은 기업(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로 구분되며 기업은 "기업회원",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SOS넷"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가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기업SOS넷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이용 신청에 대한 기업SOS넷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⑤ 회원 이용 신청에 승낙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경우, 기업SOS넷은 이를 이용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단, 기업SOS넷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