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신청

애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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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지원센터는 기업인 여러분의'애로접수'를 기다립니다.

접수된 기업인 여러분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며,
기업애로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처리절차

애로접수사항 통보
기업SOS 지원센터
  •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간담회
  • 애로사항 분류, 주무부서 지정
사전 검토의견 제출
관련기관
  • 관련법규 및 처리방안 검토
  • 불가시 대안 검토
검토의견 취합, 상정
기업SOS 지원단
  • 합동 현장조사 원칙
  • 현장 동의, 처리방안 도출
처리방안 결정사항 통보
기업SOS 지원센터, 관련기관
  • 처리방안 확정
애로사항 처리결과 제출
애로사항 처리결과 제출
  • One-Stop회의시 확정된 처리방안에 의하여 처리
애로사항 사후관리
기업SOS 지원센터
  • 처리상황 정기점검 (월1회)
  • 법령 제도 개선사항 발굴

애로신청 안내

현장방문
기업현장기동반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접수
직접내방
기업인이 경기도, 시·군 및 진흥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
기업SOS넷 홈페이지
기업SOS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전화신청
기업애로 내용을 전화로 상담
  • 경기도청 031-8030-303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533-1472
팩스신청
기업애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팩스로 신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62
우편신청
기업애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우편으로 신청
  • 경기도청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 기업지원과 기업SOS 담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기업SOS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