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원

컨설턴트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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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A
  1.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2년제 포함)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B
  1.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2년제 포함)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C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2년제 포함) 시간강사(주당 10시간) 이상
  3. 민간기업의 대리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등록절차

www.giupsos.or.kr컨설턴트 회원가입
컨설턴트 등록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검토
등급평가 및 컨설팅 전문인력Pool 등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검토

제출서류

  1. 소속기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최종 학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컨설팅실적증명서 1부
  6. 프로젝트별 컨설팅 계약서, 보고서, 세금계산서 각 1부

참여제한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법인)
  2.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황색거래처/적색거래처)
  3. 컨설팅 업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자
  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해임 제재 받은 컨설팅사 또는 컨설턴트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서류는 현장애로컨설팅 컨설턴트 등록자격에 대한 평가 자료임으로 제출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지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는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접수 후 요건 미첨서류에 대한 보완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기재내역 또는 첨부서류가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자격은 향후 3년간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