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원
컨설턴트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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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A
-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 대학(2년제 포함) 부교수 이상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이상 일반실무경력자
-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B
-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선임연구원급 이상
- 대학(2년제 포함) 전임강사 이상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C
-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대학(2년제 포함) 시간강사(주당 10시간) 이상
- 민간기업의 대리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등록절차
www.giupsos.or.kr컨설턴트 회원가입
컨설턴트 등록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검토
등급평가 및 컨설팅 전문인력Pool 등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검토
제출서류
- 소속기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 컨설팅실적증명서 1부
- 프로젝트별 컨설팅 계약서, 보고서, 세금계산서 각 1부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법인)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황색거래처/적색거래처)
- 컨설팅 업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해임 제재 받은 컨설팅사 또는 컨설턴트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현장애로컨설팅 컨설턴트 등록자격에 대한 평가 자료임으로 제출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지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후 요건 미첨서류에 대한 보완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기재내역 또는 첨부서류가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자격은 향후 3년간 제한 됩니다.